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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07 12:06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부당해고 재심판정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19  
엔진공장은 파견, 도장공장은 도급”
중노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부당해고 재심판정 논란

노동위원회 최초로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뜩이나 중노위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노동계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무더기로 징계·해고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 193명에 대해 부당징계·해고로 판정했다. 겉으로만 보면 중노위가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온 현대차의 짐을 최대한 덜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징계해고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9월 파업 가담을 이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당한 조합원 19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188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의장·도장·엔진·물류공정에 투입된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물류업체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8개 업체 모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봤다.

이들 8개 업체가 기업으로서 실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이었다. 충남지노위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공정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다. 8개 업체 가운데 도장공정에 속한 남명기업과 금파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문출입금지 등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초심 판정대로 부당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폭 후퇴한 것이다. 정명아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아산공장 차체·의장·엔진공정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명이 지난 2007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온 공장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노위가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취지대로 노동자를 구제하기는커녕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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