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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10:19
택시 변형사납금제 시행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2  

택시 변형사납금제 시행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1. 사건의 경과

피고(택시회사)의 사업장에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2015년 임금협정에는 소속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택시기사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약정한 급여를 지급)’를 시행하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납부한 운송수입금 액수가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할 때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준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 기준 한 명당 월 275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기사들이 기준 운송수입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에는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가 해당 월에 피고에게 운송수입금으로 총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피고는 해당 기사에게 월급에서 기준운송수입금 275만원에 미달한 75만원을 가불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년 1월19일 법률 제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21조1항에 위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가불금 명목의 돈은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7월 또는 그해 9월까지 사이에 공제됐던 것이다.

2. 쟁점

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별도로 전한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그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법 21조1항에 위반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 전의 임금과 공제 후의 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3. 대상판결의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대상판결은 구 여객자동차법이 21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이나 개별 사업장의 임금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 여객자동차법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그러한 공제 행위가 구 여객자동차법 21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대상판결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구 여객자동차법하에서 택시운송 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 노동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나, 이러한 공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택시운전 노동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원칙과는 달리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종래 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법이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할 뿐 전액 수납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운송수입금이 전액 수납됐음을 전제로 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또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21 판결은 단체협약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되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구 근로기준법(2007년 4월11일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42조1항 본문에 의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운송수입금을 전액을 받되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서 전액관리제 위반(구법 21조1항1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법이 21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되는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택시회사는 구 여객자동차법 21조1항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변형적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구 여객자동차법 21조1항을 회피할 의도로 외형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이는 구 여객자동차법 21조 1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임금 체계가 구 여객자동차법 21조 1항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상판결은 구 여객자동차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다. 2019년 8월27일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은 21조 1항에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을 것’(2호)을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26조2항에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납부하지 않을 것’(2호)을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리는 2020년 1월1일 이후 임금청구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개정 후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는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공제가 무효로 판단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나. 예비적 청구 관련

본 판결은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 그 공제가 있기 전의 임금과 있은 후의 임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최초로 설시한 의미가 있다.

즉, 단체협약에서 임금의 일부를 어떠한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정한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노동자 자신이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전 약정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택시운전 노동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이 없는 한 ‘공제 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단했다.

대상판결에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와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①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고려할 때 택시운전 노동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택시운전 노동자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

②기준운송수입금이 택시회사가 소재한 지역의 택시운전 노동자들 평균 시간당 운송수입금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만으로 마련할 수 없다면 기준운송수입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주장

③ 근로계약은 일의 성과가 아닌 근로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바, 근로자가 근로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다면 성과에 따른 결과인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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