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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7 09:33
쌍용자동차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0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016다26679(병합), 2016다26686(병합) 판결


2. 사실관계 요지

2009년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자, 이를 강제진압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는 물론 헬기와 기중기 등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파업 종료 후 부상 경찰 치료비는 물론, 노동자들이 저항해 헬기와 기중기가 손상됐다며 수리비 등 배상책임까지 모두 노동자들에게 물리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등에 대해 1심에서 14억 원, 2심에서 11억 3천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들과 달리 6년 이상의 장고 끝에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 대법원은 2009년 강제 진압 당시 경찰이 헬기를 운용한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헬기를 지상에서 가깝게 비행해서는 안 되고, 헬기로 최루액을 투척하는 행위 역시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 권력의 위법한 사용에 대해 노동자들이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2) 대법원은 기중기 파손에 대해서 사건 당시 경찰이 기중기의 통상 사용방법에서 벗어나 무리하게 작동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배상할 수리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기중기 수리 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노동자들이 책임질 손해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4. 시사점

대법원의 판단은 지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조사위원회가 2009년 당시 진압이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였음에도, 13년 동안 경찰에 대한 ‘가해자’로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2009년 이후 서른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중단해야 하고, 금지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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