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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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범위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 (지역번호-120) 또는 1330
- 온라인 : 관광불편신고(https://knto.or.kr/TouristComplaint)
운영절차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