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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지급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지급시기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완료된 날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적용)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중개수수료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금액 기준 없음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범위내에서 상호협의
임대차 등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구분, 요율상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요율상한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85㎡이하 + 전용 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거래금액의 계산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및 지불

  • 중개의뢰인 쌍방이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한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세금체납·압 류·가등기·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 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 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 (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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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