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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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지급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지급시기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완료된 날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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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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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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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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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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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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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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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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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 적용)
주택 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의 중개수수료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매매·교환 |
금액 기준 없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범위내에서 상호협의 |
임대차 등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구분, 요율상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요율상한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 85㎡이하 + 전용 입식부엌 + 전용 화장실 및 목욕시설
거래금액의 계산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자동계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및 지불
- 중개의뢰인 쌍방이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각각 부담한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
- 중개업소 방문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게시된 등록증을 확인한다.
- 등록증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 대표자를 찾아 중개의뢰 및 안내를 받는다.
- 중개물건에 대한 각종 공부 및 규제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진위여부를 해당 관청에 알아본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확인원,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부등본, 각종규제사항,세금체납·압 류·가등기·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 등)
-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인지 위임된 중개물건인지 확인한다.
- 거래당사자일 경우 실제 소유자인 지 확인하고 본인과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대조한다.
- 위임된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리관 계 및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답사를 할 경우 각종 공부에 등록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중개물건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한다.
- 거래계약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챙기고,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보험증서 (공제증서)사본 등을 요청해 보관한다.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중개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 중개업자가 허위ㆍ과장되게 하거나 불법중개로 드러날 경우 등록관청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운영장소, 전화번호, 인터넷주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장소 |
전화번호 |
인터넷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
052) 209-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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