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

동구청 홈페이지 인증서비스

  • (1) 신청대상
    • 동구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2)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 신청
    • 동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붙임. MMS 알림서비스 동의서)
  • (3) 정보의 제공
    • 제공범위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제출방법 등
    • 제공기간 : MMS 알림서비스 신청 년도부터 해지 요청시 까지
  • (4) 관련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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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