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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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연간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연중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인터넷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신청
- 동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붙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 연중 접수받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매년 5월과 7월(접수시기에 따라 상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이의신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서비스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등 사항은 목적 외 사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