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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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법정기간이 연간 50일로 제한됨에 따라 1년 365일 연중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인터넷 창구를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서비스 신청
- 동구청 민원실 방문 신청(붙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비스 처리절차 안내
※ 연중 접수받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매년 5월과 7월(접수시기에 따라 상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