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분야별정보 > 건축 · 주택 · 부동산 > 저소득층 부동산중개 무료서비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동구청(민원지적과)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개 대상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독거노인(65세 이상)
- 소년 소녀 가장(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이재민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의사자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 장애인 중 저소득층(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중개보수적용기준
- 주택 : 전세, 월세
- 중개규모
-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계약시 무료중개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무료중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