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보건소 방문(여성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