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지원절차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기간 : '24. 4. 1. 이후 연중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지원 신청 절차 등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간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