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신청 및 청구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제출서류

신청 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사실혼인 경우] 추가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지원절차

  1. 1.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 기간 : '24. 4. 1. 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상담
  2. 2.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간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3. 3.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바로가기

  4. 4.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강관리과 (☎ 052-209-693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