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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4 08:09
[취재수첩]가정 파괴하는 중대재해, 그런데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9  
5월1일은 노동절이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였다. 빗물에 작업복은 흠뻑 젖어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모쪼록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노동절 하루 전날에도 어김없이 사고는 일어났다. 4월30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버스영업소에서 리프트로 버스를 올려 정비 중이던 노동자가 리프트 공기압이 빠져 내려앉은 차체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명 증가한 827명으로, ‘후진국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왜 산재사고는 줄지 않을까. 중대재해 사건을 따라가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다. 너무나 무딘 법 적용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선고된 사건(올해 4월 기준 41건) 중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마저 법정 최저형(징역 1년)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주는 재판에서 웃으며 나온다. 선고공판에서 만난 사업주들은 하나같이 “왜 중소기업만 두들기냐”며 하소연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대기업은 극히 드물다. 검찰의 ‘대기업 봐주기’ 기소의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 사업주가 면책될 수는 없다. 산업안전 투자에 대한 시각이 구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 강의를 하다 보면 경영책임자나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제대로 강의를 듣는 경우가 드물다”며 고개를 저었다. 실무자들만 앉아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다.

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기업의 자율점검을 강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만으론 한계가 있다. 형식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나아가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시 언제든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는 단지 한 사람의 목숨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를 잃은 가족의 삶이 멈춘다. 2014년 CJ제일제당 현장실습 중 괴롭힘과 폭행·협박으로 하늘나라로 간 고 김동준군의 엄마 강석경씨를 지난달 28일 첫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만났다. 어머님이 식사 자리에서 털어놓은 말이 뇌리에 박혔다. “외동아들이었는데, 떠나고 나서 우리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사업주나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검사, 재판하는 판사. 그 누구도 주변에서 산재를 마주할 수 있다. 산재 유족의 눈물을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될 이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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