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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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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원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는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노동자"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으로 고용된 내ㆍ외국인 근로자를 총칭한다.

제2장 노사민정협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의결한다.
1.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2. 노사관계 안정·발전 및 노사민정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
4.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방안
5. 지역 내 퇴직자의 재취업ㆍ교육 및 복지지원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 및 노사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ㆍ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동구청 고용 노사업무 담당 국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지역사회발전과 노동ㆍ경제문제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협의 및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의제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제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관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등의 관계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의무)
동구청ㆍ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제1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구에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2. 비정규직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3.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노동자의 문화복리 향상, 노동기본권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제4장 보칙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삭제)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동구 고용노동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방 고용 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정규직 노동자·고용·경제·사회문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ㆍ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삭제)

제13조(강사)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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