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8:16
[다시 의료개혁 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
|
탄핵과 파면의 강을 넘어 21대 대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화문·한남동·국회 앞에서 전국 곳곳에서 간절한 소망이 결집해 만들어 낸 광장의 승리다. 그러나 꽃이 피어야 진짜 봄이다.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의료대란을 겪으며 의료개혁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은 탄핵을 넘어 의료의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여정이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확대’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은 시민과 보건의료 노동자, 다시 말해 사람을 중심에 둔 개혁이어야 한다. AI가 발전하고, 보건의료의 전달체계·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도, 자원의 배분도. 서비스의 관리 체계도 사람이 중요하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과 환자, 그리고 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인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중심에 두고 마련돼야 한다.
환자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상태로 결정된다. 최상의 조건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의료개혁의 가장 앞자리에 적정인력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최소인력 기준이나 간호등급제와 같은 수가 지원방식 같은 일부 법·제도가 있지만, 파편화된 개별법 혹은 제도로 존재할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최소 배치(인건비 절감)로 인식돼 있으며 질적·양적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공급자원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정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량화된 논의 자체가 아예 없다. 의료기관은 최소 인력배치와 인건비 감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로 인해 보건의료 각 직종의 높은 이직률과 유휴인력을 양산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학의 정원 증가와 같은 인력 배출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된 인력들마저도 적정인력 기준을 통한 안정된 노동환경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유휴인력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2021년 노정 간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이런 흐름마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 적정인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기관의 정원으로 삼도록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다.
의료법 36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원의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때 정원은 의료인력당 환자수,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하는 것이 제도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적정인력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정원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년 9·2 노정합의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 6개 직종에 대해 2026년 내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직역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직종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상호 협력적인 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금만 손질하면 된다.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극 이행하고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전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