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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7 08:01
일자리 양극화 해소, 합의 가능한 노동복지 확충부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7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 민생문제이자, 안정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문제의 진단부터 쉽지 않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노동복지 결정요인 분석’(2009)에 따르면,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노동복지는 국가복지·기업복지·모성보호·개인 보험지원·자산 형성지원으로 모아졌다. 이것은 일자리 속성(산업·직업·기업규모),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인적 속성(성별·혼인·연령·학력), 노조(노조 유무, 노조 가입 유무)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국가·기업·노조가 노동복지 제공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마치 해(解)가 없는 삼체(三體) 문제를 연상케 하지만, 그와 다른 것은 ‘예측’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행위 주체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특히 ‘배제된 노동계층’에 집중해 노동복지정책을 확충하는 방향에서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마침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것이다. 대부 및 종업원지주제도 개선, 비정형노동자 복지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자복지시설,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포함했다. 또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현재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 기조 아래 2000년 11월 국회의원 118명의 공동발의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과정을 거쳐 2001년 6월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제정돼 2002년 1월1일 시행됐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통합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5차 기본계획(2022~2026년)이 수립돼 시행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일반 복지정책과는 다르다. 정책의 중심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업 복지가 잘 갖춰진 사업장의 경우 장학금·주택수당·건강수당·사내대출 등이 노사협약을 통해 제공되지만, 이를 ‘배제된 노동계층’에게 일반 교육·주거·의료·금융정책으로 환원해 제공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명확하다. 이는 별도로 ‘노동복지정책’으로 체계화돼야 한다.

한편 ‘배제된 노동계층’은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서도 정보접근성과 전달체계의 미비로 수요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현실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발의한 법개정안에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다.

노동복지의 주체는 국가(공공복지)·기업(기업복지)·노조(자주복지)로 나뉜다. 이 구조를 고려하면, 노동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노동자의 자주적 참여와 연계돼야만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확산할 수 있다.

사단법인 풀빵의 회원단체는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집합체다. 지난 2월13일 노동의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먹고 살기에 잔혹하고 절박한 현실에 처한 것은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윤 중심의 경제전략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개미지옥 같은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다. 기업별 교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공정책이다.”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을 내고 국민보고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을 내고 민생연석회의 주관 노동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이 실질적인 공론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양 진영 모두 ‘노동공제회 활성화’와 ‘배제된 노동계층 지원’에 일정 부분 공통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 지점부터 시작하자. 두 법안에 담긴 ‘지원’ 내용은 모두 근로복지기본법을 통해 수렴할 수 있으며, 오히려 노동복지체계의 고도화와 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합의 불가능한 가치와 철학, 선명성 경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그 시간은 곧 배제된 노동계층에겐 고통의 시간이다.

문종찬 전 (사)풀빵 운영위원장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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