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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8 07:16
“사법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법개혁 제도화로 방지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8  
참여연대·민변 긴급좌담회 … 대법관 다양성 확보·대법관 증원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서울고법의 심리기일 지정은 대선 개입이고, 이를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사건을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36일 만이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받고 사건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한 뒤 첫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았다. 선거 개입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사법부가 대선 기간에, 통상적인 절차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절차적 신뢰가 없는 결정을 통해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최근 5년 판례검색을 통해 대법 전원합의체 파기사건을 검색해 보면, 고법 선고에서 대법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빠른 게 2년이고 늦은 건 5년”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를 대법관이 공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대법과 고법이 일정하게 동조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대응 제안이 쏟아졌다. 유승익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유포죄를 전체 삭제하고 선거운동 기간 법원의 재판 중지를 추가하는 안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안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소를 취소하고 임기 종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사법개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유승익 소장은 “대법관 다양성 확보,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개혁, 법조일원화, 재판소원 도입, 연방일반법원·연방행정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노동법원·연방사회법원으로 구성된 독일식 최고법원 체제로 대법원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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