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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8 07:20
“국민의 ‘생명 보호’ 공약해 달라” 범야권 맞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케이블카 건설 중단에 야당 간 연대

후보 단일화와 사법리스크 등 큰 논란으로 대선에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범야권이 생명·안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과 케이블카 건설 중단이 범야권을 이었다.

양대 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실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권을 정의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담았다. 피해자 권리보장 뿐 아니라 생명안전종합계획과 안전영향평가 등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안전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로 규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어머니 이영문씨는 “이 법이 있었다면 저 같은 어미가 8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헤매며 눈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귀를 막고 눈을 감는 사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부모들이 가슴을 치며 울게 된다면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씨는 발언 중간중간에 연신 눈물을 훔쳤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생명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우리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같은날 진보당과 민주노동당·사회민주당도 모든 정당이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를 공약해야 한다며 나란히 섰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생물다양성도 시민의 녹색공간도 위협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리한 개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세 정당을 제외한 정치세력들은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에 소극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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