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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4 07:58
노동부, 산하기관에 ‘정치적 중립’ 점검 지시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  
정치중립 의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과다 통제 비판 … 노동부 “전달 명확치 않은 측면 있어, 노동자 지적 없을 것”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지시해 논란이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기관들은 지난달부터 노동부의 공직기강 확립 요구에 따라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일부 기관은 복무규정과 윤리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과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원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으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 중 공공기관 노동자는 없다.

일부 노동부 산하기관 복무규정에서는 근무시간 등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 지지 및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임직원이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반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적법한 정치활동도 공공기관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춰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따라서 선거활동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임원이 아닌 직원 대다수에게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선거운동은 정치적 행위 중에서도 적극적인 행위이고, 이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 행위인데도 공공기관에서 복무규정과 강령에 따라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포괄적 내용을 산하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분을 투자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이 제한될 수 있으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은 없고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만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닐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등 이유로 노동자들을 지적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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