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전문가 434명·국회의원 154명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찬성”
안행위 19·22일 법안심사소위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논의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 등 법률전문가 434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18일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및 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 복직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대통합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 명단에는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160명과 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등 법학교수 147명, 이오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을 비롯한 노무사 127명 등 434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의 절반인 154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24명·민주통합당 117명·진보정의당 7명·통합진보당 6명이 이날 현재까지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에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이달 19·22일 열리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새누리당에 당대표·원내대표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찬열 국회 안행위 민주통합당 간사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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