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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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라면 체당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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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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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기이사라도 근로자라면 체당금 지급해야" “노동부 근로실태 확인 없이 부당하게 처분”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도산하자 고용노동부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등기이사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15일 등기이사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권익위는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노동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근기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뒤 실업급여를 수령했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으며 △보수가 전체 직원의 중간 수준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노동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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