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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1 08:29
‘계속고용 의무화’ 경사노위안, 공은 차기 정부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5  
대기업·공공기관은 관계사 전적 허용 … “법정 정년연장 시기상조, 과도기 조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법정 정년연장 대신 사업주에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의 공익위원 안을 내놓았다. 당장 법정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퇴직 후 재계약을 맺는 방식을 과도기적 조치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되 직무나 노동시간·임금에 대해서는 자율적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핵심이다.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제언 형태로 제시된 안이어서 무게가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계약직, 단계적 시행해 2033년엔 65세까지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권고안 형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계속고용위는 정년 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고 전체회의가 중단되기 직전 노사가 공익위원쪽에 중재안을 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다”며 “권고안은 지난 1년간 공익위원들이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연장의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기적 조치로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를 제안했다. 정년연장에 대한 개별사업장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 고령자 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때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이행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이뤄진다. 사실상 계약직 형태다.

계속고용의무 제도의 세부 유형을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로 나눠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노동시간을 유지하며 계속 일하도록 하되 임금은 생산성을 고려해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했다(직무유지형). 다만 노동자 건강이나 경영상 어려움,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와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자율선택형).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해 고령노동자를 해당기업의 관계사로 전적하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의무 이행에 포함된다고 봤다(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적용 시기는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2033년에 65세까지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

노동계 “재고용, 그것도 기업에 선택지”
재계 “임금체계 개편 빠져 유감”

노동계와 재계 모두 공익위원 제언을 두고 반발했다. 그간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조치 마련 이후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익위원 제언에 대한 노사 의견 청취나 자료 공유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고 문제제기했다.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에 재고용 선택지를 부여한 것에 반발했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 특례에 대해 “법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관계사로의 재고용을 ‘계속고용조치’로 허용하는 편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으나 이번 제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어야 개인과 경제 전체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재고용 대상자를 노사가 합의한 기준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선국면에서 정년연장이 쟁점화되는 가운데 이번 공익위원 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권기섭 위원장은 “제언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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