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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3 07:24
건강관리카드 ‘조리흄’ 제외 입법예고에 노동단체 ‘반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입법예고 의견 제출 19일까지 … “발급 대상물질 추가해야”

고용노동부 건강관리카드 제도 발급대상에서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조리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리흄, 용접흄 등 유해물질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카드는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현행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되는 4종은 △디클로로프로판 △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카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를 예시로 들었다.<본지 2025년 4월10일자 2면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참조>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이날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용접흄, 조리흄, 디젤엔진연소물질과 도장공, 전지·전자산업 직종 등을 우선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며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 추가와 카드 소지자 산재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본지 보도 이후 “조리흄에 대한 측정방법, 노출기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다발 업무 등을 분석해 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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