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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3 07:43
조희대의 미친 재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난리다. 예상치 못했던 재판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나도 그랬다.

먼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건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사실인정 해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했다는 판결의 내용에 놀랐다.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대법원이 번개처럼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서 심리를 해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는 재판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였다.

당초 유례없이 급속히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때만 해도 원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리 오인 등 잘못이 없다며 간단히 심리불속행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할 것을,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주자여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결 이유를 자세히 적시해 상고기각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했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돕고, 이후 당선시 논란 없이 대통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눌린 존재감을 뽑내며 그러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이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겼다. 몇몇 사람이 유튜브방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시키고자 대법원장 조희대가 밀어붙이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대법원장 조희대 맘대로 심리,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대법관 모두가 참여해서 합의하는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2. 대법원장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원했던 판결, 무죄의 원심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의 재판을 사법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게 합의해서 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내란 진압을 주도해 왔고, 대통령선거를 통해 내란정권을 끝낼 유력한 대선 주자였다. 그러니 그들은 판결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적어도 유죄 취지로 커다란 흠집을 내서 대선에서 내란세력을 돕는 재판을 한 것이다. 당연히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는 대법원을 때렸다. 법관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에 송경근(청주지법 부장판사), 김도균(부산지법 부장판사), 김주옥(서울지법 부장판사), 노행남(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이 법원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다.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린다고 보도됐다. 이렇게 오늘 이 나라는 조희대의 대법원이 한 재판에 놀랐고, 분노와 비판으로 난리다.

3. 12·3 비상계엄과 그 뒤 내란 진압과정에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대법원장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12·3 비상계엄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했다는 비판은 고사하고,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등 사법권 독립을 심각히 침해했다는 비판 성명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난동사태 때도 현장 방문해서 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자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해 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 법관의 보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니 대법원에 설마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장 조희대를 믿어서는 아니었다. 그가 대법원장이라도 대법원 재판을 좌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전원합의체 재판은 참여한 대법관들이 반대하면 제멋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믿음을 배신한 미친 재판이었다.

4.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핀결이 3월26일 선고되자 검사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의 공람절차를 이례적인 속도로 이틀 만에 마무리해서 3월28일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사측에 신속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3일 만인 4월10일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를 제출받자마자 대법원은 이례적인 일처리로 피고인측에 송달해서 답변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 제츨기한인 10일이 다 돼 피고인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다음날인 4월22일 곧바로 사건을 대법원의 소부에 배당했고, 소부가 기록을 검토해서 심리, 합의할 새도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핀부에 회부했다. 그리고 회부한 당일에 전원합의체 재판을 열어 1회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다시 이틀 만인 4월24월, 2회 합의기일을 진행하고서 1주일 뒤인 5월1일 생중계 방송으로 파기환송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20여년을 변호사로 살아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수행해서 법원에서 재판해 왔지만 이런 식으로 대법원이 재판하는 걸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사건이라도 심리불속행사건이 아닌 경우 대법원 재판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외에 보충상고이유서와 보충답변서가 수도 없이 오가도록 많은 시간이 걸리고서 판결 선고를 받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재판을 이번에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대법원이 해버렸던 것이다. 법원에서는 하나하나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대법원도 내규로 재판 진행에 관해서 일정한 소요기간을 정해놓고서 사건을 처리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해놓은 사건처리도 무시하고 이번에는 사건을 처리해버렸다. 오로지 이 나라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만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희대의 대법원은 전광석화로 재판해버렸다. 정말 미친 재판 속도였다. 대한민국이 피고인의 무죄판결에 검사가 상소할 수 없도록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시간이 쫓기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고서 합의에 이르는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때보다 서둘러서, 그야말로 자신이 가진 전력을 다 쏟아부어서, 피고인에게는 답변서 제출만 받고서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서 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버렸다. 이 나라에 법원 재판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과 같은 미친 재판은 없었다.

5. 미친 재판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나라 법원이 미친 짓에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시킨 구속취소 결정도 분명히 포함된다.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 부장판사 지귀연은 이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고,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체포적부심까지 포함시켜 윤석열을 구속취소 결정했다. 명백히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짓을 통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줬던 것이다. 처음에는 판사가 착오로 구속취소 결정한 것일 거라고 여겼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지휘한 것에 관심을 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찜찜했다.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취소신청을 한 달 넘게 검토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결정했다는 것은 결코 착오일 수 없고, 위법임을 알고서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해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 심우정의 검찰까지 적극 호응으로 합세해 윤석열의 탈옥을 성공시켰던 것이니 무언가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의 미친 재판에 분명히 깨달았다. 이 나라에서 조희대의 대법원과 지귀연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미친 재판으로 공통된다. 어찌된 일인지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나라의 법원에서는 이렇게 미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범과 그 내란범이 내란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한 대상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서 내란 관련성을 떠나 공통점을 찾을 순 없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연결고리로 미친 짓들이 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은 대법원장 정도의 배경이 있었다면 그 미친 짓이 사법 거래로써 납득이 간다.

거기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정권의 국무총리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를 취소하면서 벌였던 국민의힘의 미친 소동까지 보고 나니 그저 내 멋대로의 추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나라는 내란 진압에 성공하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에 직접 군을 동원했던 몇몇 장군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내란을 기획하고 모의하고 실행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내란을 저질렀음에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 등 윤석열이 임명한 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내란은 윤석열이 사병을 동원해서 벌인 일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권력을 행사해서 이 나라의 정부기관과 군대, 경찰을 동원해서 저지른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 하나를 처리해서는 진압될 내란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처리해야만 내란은 진압돼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내란권력이 살아있다. 내란을 기획, 공모, 실행했던 자들이 이 나라가 내란을 진압하도록 도울 리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방해하고 은폐해 왔다. 심지어는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고, 오늘도 벌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미친 재판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곰곰이 12·3 내란사태 이후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추정은 확신이 돼 간다. 12·3 내란세력은 살아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내란 진압 방해와 권력 유지를 위해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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