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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10:28
'근무 중 사고' 우울증 자살 기관사 산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66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다 자살한 기관사에게 산업재해 승인이 내려졌다.

25일 서울도시철도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자살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수색승무관리소 소속 고 황선웅 기관사의 유족이 제기한 산재신청에 대해 지난 24일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호 "업무상의 사유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황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황씨는 지난해 9월 지하철 6호선을 운행하다 출입문에 승객의 가방이 끼이는 '아차사고'를 겪은 뒤 우울장애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를 앓았다. 그해 12월에는 병원에서 수면장애 판정을 받았다. 회사가 황씨의 사고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황씨는 올해 1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는 "고인이 생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동료들의 진술과 정신상태·생활변화 등을 봤을 때 정신과적으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유 노무사는 이어 "기관사들의 작업환경 자체의 문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제적인 인사제도로 인해 목숨을 끊은 기관사의 산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도시철도공사·코레일 등에서 일하는 궤도노동자들의 작업환경·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씨가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3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고 이재민 기관사의 유족이 낸 행정소송 결과도 주목된다. 공단은 이 기관사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재해 내용, 의무 기록 등을 볼 때 공황장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낮고, 사망사고 전 공황장애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노무사는 "다음달 열리는 2차 심리에서 이재민 기관사 유족이 황선웅 기관사 산재 승인 결과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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