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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2 12:00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 연장근로 위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34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 연장근로 위반  노동부 근로시간 감독 결과 … 제조업 2곳 중 1곳은 주야 맞교대

기업체의 86.6%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체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 86.6%인 272곳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감독 대상기업 중 2곳을 제외한 312곳에서 1천35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미지급한 수당만 16억4천만원에 달했다.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8억1천700만원, 연차미사용수당 2억4천200만원, 퇴직금 3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272개 사업장은 개선계획을 받고, 금품 미지급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54곳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사항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218곳은 시정지시를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이나 IT업종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심각해 노동부로부터 수시감독을 받고 있는 사업장 85곳 중 74곳(87.1%)은 아직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다. 자동차제조업 39곳 중 37곳(94.9%), IT업종 10곳 중 7곳(70%), 의료기기·신소재 제조업 10곳 중 8곳(80%), 금형제조업 등 기타제조업 26곳 중 22곳(84.6%)이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74곳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3시간이었다.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69%나 됐다. 13.1%는 휴일에도 8시간 이상 일했다.

교대제가 없는 IT업종 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75곳 가운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6.9시간인 주야 맞교대 사업장 비율이 53.3%에 이르렀다. 3조3교대(2곳)와 주간연속 2교대(1곳)·4조3교대(1곳) 등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40.8시간이었다.

노동부는 "시정지시를 이행 중인 218곳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음료제조업·섬유제품제조업·종이제품제조업의 원청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근로자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야 맞교대나 상시적 휴일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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