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13-08-23 15:58
펌경상일보> 동·북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실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18  
울산 동·북구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 동구와 북구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 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고 22일 각각 밝혔다.
 공고 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대형마트와 SSM은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방어점, 현대백화점 서부1차슈퍼 등 동구지역 6곳과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북구진장점, 코스트코 울산점 등 북구지역 11곳이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 4월과 6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조례를 각각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 했다.
 
대상점포가 이를 위반하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점포는 1차 3천만원, 2차 7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이다.
 
북구 관계자는 “공고 전 수차례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며 “이미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지정,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구는 다음 달 4일까지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오는 10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