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8-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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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울산신문> 10월부터 동·북구지역 대형 유통업체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 3개 구·군 미온적 태도에 상인들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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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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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동·북구지역 대형 유통업체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 3개 구·군 미온적 태도에 상인들 ‘눈총’
“다른 구 대형마트에 고객 몰아줘 큰 효과 못보고 ‘상생’취지도 무색 5개구·군, 동일 날짜에 휴업해야”
울산 동·북구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일요일 의무휴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나머지 구·군의 미온적 태도가 또 다시 지역 상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동구청과 북구청은 22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 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고 각각 밝혔다.
이번 공고 내용은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규제대상은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현대백화점 서부1,2차 슈퍼 등 동구지역 6곳과 홈플러스 울산북구점, 메가마트 울산점, 롯데마트 북구진장점, 코스트코 울산점, 탑마트 화봉점, GS슈퍼, 롯데슈퍼 등 북구지역 11곳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 대상점포가 이를 위반하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점포는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점포의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시장경영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일요일 의무휴업이 현재 시행 중인 수요일 휴업보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 또한 실제 지역 상인들의 요구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울산지역 5개 구·군이 동일한 날짜에 휴일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남구, 중구, 울주군에 대한 상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고남순 사무국장은 “지난해 북구청이 앞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 울산은 단일 생활권역에 있어 다른 구의 인접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의무휴업 취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5개 구·군이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업일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통시장 한 상인은 “지난해부터 지역 중소상인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을 요청해 왔지만, 이번에도 남구·중구·울주군은 상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해당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울산시가 나서서 동일날짜에 의무휴업일이 정해지도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북구·동구청과 일요일 의무휴업 관련 간담회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남구지역 상인들의 요구가 없어 아직 준비를 못했다”며 “추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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