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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7:37
펌>"조중동, 언론사 불매운동 무죄 판결 보도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15  
"조중동, 언론사 불매운동 무죄 판결 보도하라"  언소주, 언론중재위에 조중동 추후보도 청구 예정

최근 법원이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업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이 조중동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를 청구하기로 했다.

언소주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왜곡보도에는 앞장서고 무죄판결에는 입을 닫은 조중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후보도 청구는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자로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매체에 자신의 결백을 게재·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언소주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008년 "조중동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됐다"며 해당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현 언소주) 카페 운영도우미 14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기사는 조중동에 실리지 않았다. 조중동은 2008년 8월부터 관련 재판이 진행되자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언소주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카페 운영도우미들이 기소된 후 5년간 해당 신문사는 유죄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재판을 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확정됐음에도 불매 대상 언론사들이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소주는 조중동의 언론보도로 당사들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해당 언론사를 통해 무죄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소주는 “조중동은 왜곡보도로 카페 운영도우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위축시켰다”며 “언론중재위 추후보도 청구를 통해 반드시 무죄보도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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