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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6 16:33
펌 매일노동뉴스>"노동부의 정리해고 제도개선 거부는 고용률 70% 포기선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84  


▲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사업장 해고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는 올해 2월 노동부에 보낸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재취업 및 생계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 민주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회신을 보내 제도개선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를 규탄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담은 근기법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민주노총 정리해고사업장 대표자들은 노동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문제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부의 노력을 찾을 수 없다"며 "정리해고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리해고 근기법 개정촉구 결의대회'를 참석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고용의무와 사용자의 책임을 강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입을 모았다.

노동부의 제도개선 거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을 살리고,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것은 고용률 70%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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