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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7 15:40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48  
전교조,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규약개정 요구는 결사의 자유 침해” … 노동부 장관에게 철회 권고 요구

다음달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최후통첩을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의 규약개정 명령이 조합원 6만여명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규약개정 요구를 철회하라고 권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보수 성향의) 대구경북 자유교원노조도 규약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뉴라이트노조는 봐주고 전교조에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2006년 3월 출범한 대구경북 자유교원노조의 규약 제8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부가 규약개정을 요구한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와 같은 취지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산별노조·공기업노조·기업노조는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교조에만 불법시 하는 것은 표적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권위는 2010년 10월 일시적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같은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수도권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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