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보조출연자노조, 4개 공급업체와 임단협 체결
법정수당·타임오프 보장 … “원청인 방송사 보조출연자 처우개선 나서야”
전국보조출연자노조(위원장 문계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주)한국의 장·(주)한국예술 등 4개 보조출연자 공급업체와 임단협 조인식을 맺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장·야간·철야수당 150% △타임오프 2천시간 적용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을 보장받게 됐다. 이같이 법정수당을 적용하면 24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이 6만4천원에서 19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타임오프는 지난 2011년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소송 등 진통을 겪은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임자 1명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문계순 위원장은 “보조출연자 공급업체가 생긴 지 50여년 만에 거둔 뜻 깊은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업체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해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급업체와 노조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다.
그러나 고용구조상 단체협약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결국 원청인 방송사가 보조출연자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인식에 참여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방송사가 주는 제작비에서 업체가 16%를 취하는데, 단체협약대로 법정수당과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떨어진다”며 “방송사가 제작비 부분에서 대책을 내지 않으면 보조출연자들의 밥값이나 교통비 등을 적게 주는 관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문 위원장은 "방송사 역시 노조와 기획사와의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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