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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8 09:58
내년부터 부녀자공제 대상 연봉 2천500만원 이하로 축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519  
내년부터 부녀자공제 대상 연봉 2천500만원 이하로 축소
한국노총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비판

 내년부터 직장여성들의 세금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혼여성은 물론 세대주인 미혼여성에게 주어졌던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여성일자리 창출 기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부녀자공제 축소 방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녀자 공제대상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맞벌이 여성과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미혼여성으로,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1천600만원 이하, 연 급여 2천500만원 이하 저소득층만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생계형 맞벌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진출을 돕는 데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위주의 여성일자리를 우선하겠다는 잘못된 조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개편이 아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과 여성세대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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