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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3:16
법원 "포괄임금 약정해도 근로기준법 미달하면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794  
법원 "포괄임금 약정해도 근로기준법 미달하면 무효"
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근기법상 임금 지급해야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원흉 중 하나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회사와 노조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면 무효가 된다고 봤다.

26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17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에서 청소용역업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인 ㄷ사가 청소노동자 19명에게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간조의 경우 순번제로 휴무일을 지정하면서 연간 13일의 휴일근무를 했고, 야간조의 경우 하루 8시간의 근무 중 7시간을 야간근무를 했지만 ㄷ사는 포괄임금 협약을 근거로 근기법에 크게 미달하는 수당을 줬다.

ㄷ사는 “원고들과 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ㄷ사와 전국비정규여성노조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주 40시간 외 발생되는 월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인상시 반영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취업규칙에 각종 수당을 별도로 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했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ㄷ사는 주간조에게는 월 2만22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야간조에게는 월 26만원 안팎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근기법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월 6만4천96원, 야간근로수당을 일 1만7천256원이라고 산정하고 회사에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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