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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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52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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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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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52만원 추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악의적 고액체납자 공개
9월부터 월급 외에 임대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는 매달 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상습적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은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대·이자·배당·연금 등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해당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달마다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인 월급을 기준으로 내던 보험료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연간 2천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기한을 2년 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총액이 1천만원을 넘는 악의적 건보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건보료 등을 체납한 경우는 9천770건으로 체납총액이 2천139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개선되고, 상습적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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