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기국회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처리하라” 공무원노조-야당 ‘노조 인정 및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과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야당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은 별도의 법률이 아닌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복직시키고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14만 공무원이 가입한 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직공무원 138명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 속에서 공무원 해고자 138명이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아직도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논의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G20·OECD·ILO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길”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관련법안을 전향적 자세로 검토하고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정보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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