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7 13:44
|
택시회사 내부고발자 표적해고?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71
|
택시회사 내부고발자 표적해고?
한국교통, 취업규칙 바꿔 정년 줄인 뒤 내부고발자만 퇴직 처리
광주지역 택시회사 한국교통에서 일하던 노칠상(57)씨는 지난해 10월 기사들에게 줘야 할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과 탈세 혐의로 회사를 세무서에 제보했다. 세무서는 회사에 납부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노씨는 올해 6월 갑자기 정년퇴직 통지를 받았다. 만 62세였던 정년이 노씨 모르게 57세로 바뀌어 있었다. 노씨는 “만 57세가 넘은 다른 기사 십수 명은 멀쩡히 근무하고 있다”며 “내부고발자를 퇴출하기 위한 표적해고”라고 주장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노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규칙을 변경했고 2월17일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는 42명이 동의했는데, 만 57세가 넘은 기사 14명이 포함됐다. 만 57세가 넘은 기사 14명은 1월1일자로 퇴직하고 4~11월 사이 촉탁직으로 계약했다는 자료도 제출됐다. 지회는 “1월1일자로 퇴직한 기사들이 1월에 개정한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점은 또 있다. 회사가 지노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 취업 운수종사자가 50명이었다. 반면 지회가 시청·교통안전공단·북구청에 확인한 한국교통의 취업 운수종사자는 61명·55명·59명으로 각기 달랐다.
전남지노위는 노씨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전남지노위는 “지회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기관에서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교통안전공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진위가 불분명해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홍관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노위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사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정했다”며 “제출된 자료에 의심이 가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지노위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전남지노위에 “사측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고발요청서를 접수했다. 지회는 27일부터 전남지노위 앞에서 편파판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한다.
한편 한국교통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며 “문제없이 지노위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