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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7 13:47
홈플러스 노사 임금총액 6% 인상 잠정합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86  
홈플러스 노사 임금총액 6% 인상 잠정합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부속합의서 체결 … "심리치료 원하면 근무시간 조정"


홈플러스 노사가 임금을 총액 대비 6% 인상하기로 잠정합의했다. 감정노동 보호 관련 부속합의서도 체결됐다.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는 26일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수산·축산파트 기준시급을 6천700원으로 인상하고, 영업일반과 CS부서 기준시급을 6천600원으로 올렸다. 수산·축산파트는 기본급으로 140만3천원, 일반부서는 137만9천원을 받게 됐다.

당초 노조는 기본급을 1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하고, 기본급 대비 200%의 명절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이와 관련해 기본급 대비 200%의 명절상여금을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성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내년부터 18만원의 근속수당을 받는다.

감정노동 보호 관련 합의도 눈에 띈다. 노사는 부속합의서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심리치료를 원하면 근무시간·휴무일 스케줄을 조정해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한다. 홈플러스는 전 직원 대상 감정노동 교육을 진행한다. 감정노동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하고 관련 포스터와 스티커를 매장에 부착한다.

최대영 노조 부위원장은 “상여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마트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홈플러스노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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