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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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 40시간 노동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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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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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 40시간 노동 상한제 도입"
현행 68시간 상한제와 다른 ‘서울형 노동시간단축’ … 3개 기관 시범운영 후 내년 전체로 확대
"주 40시간 상한제를 통한 연간 1천800시간 노동 달성."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의 근간이다. 1인 당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신규채용으로 메운다. 비용은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아끼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장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3개 사업장을 상대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대비용 아껴 인력채용"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됐지만 현재 34%의 노동자들이 6일 이상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한 주 노동시간은 52시간이 한도지만 이를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도 18%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정부의 행정해석 탓이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2천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번째로 길다는 것에 주목했다. 불필요한 장시간 노동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약 1년간 연구 끝에 초과근로 없는 주 40시간 상한제를 노동시간단축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범기관에 주 40시간 노동상한제를 정착시켜 연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최종 1천8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부대비용을 줄여 노동시간단축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짰다”고 설명했다.
"주 4일제, 하루 7시간 노동도 실험"
당장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지하철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다. 사무·간호·청소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초과근로와 연차미사용이 심각했다. 2015년 기준 1인당 노동시간은 2천275시간이었고, 연간 미사용연차는 평균 9일이었다.
서울신용정보재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2021년까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을 1천891시간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 가기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 하기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효율 높이기 등을 추진한다. 정규직 27명을 추가채용하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최대 15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교대제 사업장인 서울의료원은 인수인계 시간 감축과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은 약 2시간이다. 법정 휴게시간에서 하루 평균 35분을 덜 보장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이와 같이 숨겨진 노동시간을 찾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현재 연간 2천485시간인 노동시간을 1천888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규직 60명 추가 채용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청소노동자들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 현재 격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은 1일 총 17시간이다. 두 자회사는 4조3교대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하루 17시간에서 8시간~9.6시간으로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형 노동시간단축을 내년부터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주 4일제, 하루 7시간 노동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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