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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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남성, 1년 새 5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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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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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남성, 1년 새 56% 급증
노동부 “중소기업 지원 늘려 남성 육아휴직 장려하겠다”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던 신아무개(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등·하교를 비롯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회사 분위기도 남성 육아휴직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신씨는 “휴직 초기에는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 다시 직장에 다니고픈 심정이었다”면서도 “아이와 생활을 같이하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놀이도 하면서 가까워져, 지금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신씨 같은 용감한 아빠들이 지난 1년간 50% 넘게 급증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천616명으로 2015년보다 56.3%(2천744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천402명에서 2013년 2천293명, 2015년에는 4천87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이 남성이었다. 8만9천795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남성 비중이 8.5%였다. 2015년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아빠의 달 이용자는 2천703명으로 전년(1천345명)보다 2배가량 늘었다. 아빠의 달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2014년 11월에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을 올해부터 월 30만원(지난해 20만원)으로 늘리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경력단절 방지와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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