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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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해고 논란 동광기연 사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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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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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해고 논란 동광기연 사태 법정으로
지회,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 "경영세습 과정서 부실회사 전락" 경영진 고발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 6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됐던 동광기연 사태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그룹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는 2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동광그룹 회장 일가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동광기업 경영이 악화된 원인이 경영승계를 위한 계열사 간 불법 내부거래 때문에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회장 일가가 소유한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2세에게 증여했고, 이 종잣돈을 동광기연 공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마련했다는 것이다. 동광기연이 은행에서 400억원대 자금을 차입한 뒤 회장 일가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김완섭 지회장은 "동광기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출액이 평균 637억원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15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건실한 기업"이라며 "유내형 동광그룹 회장과 김경호 동광기연 대표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자녀 소유 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관계사 주식을 고가에 취득해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는 식의 재벌기업 경영세습 방법이 동광그룹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유내형 일가를 조속히 구속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동광기업 안산공장 농성을 풀고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동광그룹 본사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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