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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1 10:57
“노동존중” 외친 문재인 대통령 노동협치 현실화할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57  
“노동존중” 외친 문재인 대통령 노동협치 현실화할까

위법 논란 행정지침부터 폐기해야 참여정부 프레임 극복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노동존중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행 방식이 특히 주목받는다. 정부가 시간이 걸리는 법·제도 개혁에 앞서 행정조치로 공약을 실행하고 노동계 신뢰를 쌓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당장 할 수 있는 행정지침·명령 폐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인정, 법개정 없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연대협약과 공약에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지침이나 다름없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도 약속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재계 반발을 의식해 지체한다면 양대 노총을 포함해 노동계와의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연대협약을 맺으면서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행정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즉시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월에 결정해야 할 내년 최저임금 인상수준도 공약이행 시금석이다.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5%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지만, 정부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도 정부 권한이다.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 등) 2항을 개정하면 된다.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것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사정 대화 복원도 과제
“개각에서 노동 위상 강화 조치 필요”

지난해 1월 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 강행을 계기로 파탄 난 노사정 대화 복원도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나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 대화는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노총은 곧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민주노총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유다.

비정규직 관련법 제·개정,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을 포함한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법안 추진, 철도·화물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등 참여정부 시절 노동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불신은 깊다.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존중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문재인 캠프가 지난달 한국노총의 정책질의에 때늦은 답변서를 내놓은 사건도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맞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도 주변의 노동인식이 떨어지면 비슷한 일은 재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각 과정에서부터 이런 우려를 불식할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한 노동계 출신 인사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노동을 분리해 일자리노동수석실을 만드는 정도의 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좋은 노동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참여정부 때처럼 경제정책 프레임에 갇힌다면 핵심공약들이 실종될 것”이라며 “노동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노동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의 경우 한꺼번에 사회적 대화 틀로 유도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일자리 창출 등 사안별로 충분히 논의한다면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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