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불황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 ‘눈덩이’
수당·기타금품 등 금품체불...4월말까지 체불신고 3335명
수당·기타금품 등 금품체불
4월말까지 체불신고 3335명
작년 동기 比 35.8%나 급증
울산노동부, 73억원은 해결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장기불황의 여파로 임금은 물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지청에 접수된 금품체불 신고 근로자는 3335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 근로자수(2456명)에 비해 35.8%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해결한 금품체불 해결 금액은 73억7129만원으로 전년 동기(45억7293만원) 대비 61.2% 증가했다.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 등 기타금품관련 체불을 모두 통칭하는 금품체불이 늘었다는 것은 지역 경제상황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울산고용지청은 금품체불이 늘어나는 이유를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 조선업 불황에 따라 전체 금품체불 신고 근로자가 9318명에, 금품체불액은 약 400억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였다.
수주량 감소 등 국내 조선산업의 침체는, 특히 하청업체의 작업량 감소로 이어져 인력감축과 고용불안 등을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기존 대형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라 원청 근로자까지 일감부족에 따른 고용불안에 힘겨워하고 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조선업 특성상 수주를 한다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 등 기반작업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으로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며 “해양플랜트 프로젝트가 끝을 보이는 등 일감부족에 따라 무급휴직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체불 관련 신고가 더욱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지청장은 “지청 안에 조선업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역과 관계없이 체불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울산고용지청은 고의로 체불을 하고, 악의적인 증거 인멸, 도피를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체불 청산을 게을리 하는 사업주에게는 액수와 관계없이 구속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고용지청은 지난 2월 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2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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