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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5 10:54
노동부 '악덕 체불사업자' 31명 체포영장 신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693  
노동부 '악덕 체불사업자' 31명 체포영장 신청추석 앞두고 집중 점검활동 … 2명은 구속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벌여 최근 2주간 30여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2명의 사업주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가 밝힌 체불임금 점검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관서는 지난 10일부터 체불임금 집중지도·감독을 벌여 악덕·상습 체불임금 사업주 3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15건이 발부됐고, 2명의 사업주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나머지 16건은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번에 구속된 이아무개(44)씨는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7억~8억원을 탕진하고, 종업원 12명의 임금·퇴직금 2억400만원을 고의로 체불했다. 이씨는 피해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거나 취하하도록 회유·협박하는 한편 사업이 어렵게 되자 호프집을 처분하고 도주하다가 노동부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강아무개(58)씨는 사업장을 매각해 5천100만원 상당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종업원을 안심시킨 뒤 사업장 매각대금을 개인 빚 상환에 사용하고 도주했다가 구속됐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해 이달 현재까지 14명의 사업주를 체불임금(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노동부가 체불임금 집중 청산활동을 벌였던 지난 10일부터 21일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435억원(1만1천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6억원(7천327명)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114명의 체불노동자에게 5억2천만원의 생계비를 빌려 줬고, 1천559명의 도산기업 노동자에게는 70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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