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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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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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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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ㆍ결사의 자유·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 4개 비준 입장 공식화
ㆍ유엔 정례인권검토 권고 ‘검토 후 수용’ 가닥…노동계 “환영”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노동계의 핵심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법무부는 7일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UPR 심의에서 스웨덴,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우간다 등이 ILO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평가해 개선점을 권고하는 절차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을 규정한 87호, 98호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중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87호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는 98호는 전교조·전공노의 합법화와도 관련돼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에 제한을 둬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법·제도적 제한을 둬왔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ILO 협약에 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로 한 것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와 전공노가 가입한 민주노총은 협약 비준을 노사정 대화 복원의 시금석으로 본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권의 ‘과잉 행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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