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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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사기꾼 취급, 신고포상금 인상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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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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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사기꾼 취급, 신고포상금 인상안 철회하라" 노동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발 …
"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부터 뜯어고쳐야"
가짜 산재환자를 신고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조사와 산재보험 급여관리의 책임을 산재환자에게 떠넘기고, 산재환자를 부정수급 응모자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1건당 최고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1인당 포상금 최대 지급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포상금 인상을 통해 가짜 산재환자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개정안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노동계는 산재보험 관련 심의기구인 ‘산재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생략된 채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진 점 등을 거론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의 산재신고 포상금 인상안은 산재환자에 대한 인권모독에 불과하다”며 “부정수급 방지는 산재 조사 확대와 보험급여 심사기능 개선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직무태만을 꼬집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연이어 발생한 화학공장 폭발사고나 건설현장 붕괴·화재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산재환자를 사기꾼으로 몰기 전에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국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과실치사 혐의)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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