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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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의혹' 창조컨설팅, 노무법인 허가 취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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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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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의혹' 창조컨설팅, 노무법인 허가 취소될 듯 노동부, 심종두 대표 징계절차 착수 … 검찰도 본격 수사
고용노동부가 창조컨설팅과 심종두 대표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창조컨설팅과 심 대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노조파괴 컨설팅을 기업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지난 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을 경우 노무법인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노무사가 법에 위반되거나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무법인과 노무사를 징계하려면 10일 전에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달 16일과 17일 징계위원회와 창조컨설팅 청문회를 잇따라 열고 심 대표에 대한 노무사 자격 취소와 창조컨설팅의 법인 인가 취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창조컨설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심 대표와 창조컨설팅이 사용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했다는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노무사 자격과 법인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사건을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지난달 28일 "심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 내부에서도 창조컨설팅 사건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조컨설팅 등이) 이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노조파괴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현실을 반영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지침서를 개선하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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