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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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안법 위반 554건에도 과태료는 고작 4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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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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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산안법 위반 554건에도 과태료는 고작 4천600만원심상정 의원 "삼성그룹 계열사, 법 위반 1회당 과태료 8만3천원"
삼성그룹 주요 12개 계열사에서 지난 6년간 55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과태료는 4천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4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삼성그룹 주요 12개 계열사에서 날짜별로는 99건, 위반내용별로는 554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적게는 1회 8만원에서 최대 1천295만원이었다. 총 과태료는 4천644만원으로 법 위반 1회당 평균 8만3천원을 낸 셈이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에서는 협착·추락·질식 등으로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고,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감전·추락·유해물질 중독질식 등으로 6명이 사망했다. 삼성물산에서는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법처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 산재사고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그야마로 솜방망이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6곳이었고, 지난해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해 산안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1곳이었다. 올해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1곳이었다.
심 의원은 "산안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벌칙규정"이라며 "벌금형을 내릴 때 기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산재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이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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