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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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돈으로 때우는' 사용자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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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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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돈으로 때우는' 사용자 해마다 늘어 이행강제금 제도 폐단 드러나 … 부당해고 처벌제도 강화해야 할 듯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로 때우는 사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내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결정 건수는 모두 1천292건(동일사건 중복부과 포함)으로 집계됐다. 지난 6년간 부당해고 미이행 사업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171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7년 7월1일 시행됐다.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감봉·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건당 최소 500만원,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년 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은 총 8건에 불과했는데, 이듬해 1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09년 276건, 2010년 287건, 지난해 290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264건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내려졌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도입된 것이다. 당시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금전적 압박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신속하게 복직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도 복직 대신 돈으로 때우는 사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용자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들은 불법파견·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노동자 181명의 원직복직을 외면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쌍용자동차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4명을 복직시키지 않아 2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실제 복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6년간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만 25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67개 사건, 289명)됐지만 실제 복직한 경우는 19명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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