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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1 16:37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11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교육 의무도 안져 …근로기준법 위반 40% 차지
지난달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은 2008년 공장설립 당시 근무하는 노동자가 4명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에서 빠졌다.

PSM 제도뿐만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종을 불문하고 안전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불산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안전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총 30만7천96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중 44%인 13만6천432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금품체불이 13만4천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보상 관련 위반사례는 전체 408건 중 318건(77%)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강제근로와 폭행사건 발생장소도 30%(84건)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00만명 가량으로, 노동자 5명 중 1명꼴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근기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기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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