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기능직·계약직 공무원 폐지 "공무원 직종개편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능직 폐지와 일반직 전환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종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직종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이상 경력직)과 정무직·별정직·계약직(이상 특수경력직) 6개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그래프 참조>
행안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그간 81년에 마련된 현행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를 위해 한시적 업무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201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라며 “2014년 1월께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