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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30 13:19
대법원 "노조법 타임오프 시행일은 2010년 7월1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32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2010년 7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해당 단협의 유효일까지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0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단협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3조 ‘단협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2010년 7월1일 전까지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노조법상 복수노조 시행일(부칙 제4조)에 이어 타임오프 시행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까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송태섭 파카한일유압분회장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조법 부칙 제3조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 제외 한다는 내용이다. 파카한일유압 노사는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0년 3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자동갱신했다.

그런데 회사는 타임오프를 이유로 2010년 7월1일부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전제하고 각종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발한 분회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는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전임자급여가 중단된 2010년 7월1일부터 단협의 효력이 유지된 2011년 2월11일까지 해당하는 전임자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2010년 7월 이전에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 해당 단협의 유효일까지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태섭 분회장은 "노동부의 엉터리 행정해석으로 전임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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