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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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된 대금을 학습지교사가 왜 대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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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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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징수된 대금을 학습지교사가 왜 대납하나"
대교 눈높이, 시스템 오류로 미징수된 금액 교사에게 전가 … 회사측 “사실관계 파악 중”
학습지업체인 대교 눈높이가 시스템 오류로 회원으로부터 미징수된 금액을 학습지 교사가 납부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비상대책위원장 정난숙)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교는 독서바우처 미수금을 명목으로 교사들에게 바우처 금액을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 “시스템 오류 책임을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서바우처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업체는 10개월간 독서를 지도하고 월 2~3만원의 바우처 지원금을 제공받는다. 복지부는 2007년 8월부터 학습지업체를 전국사업자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 대상자가 학습지를 선택해 바우처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형태다.
그런데 최근 10개월의 바우처 기간이 끝난 비대상자가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회사측은 회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바우처 해당 금액을 학습지 교사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부 관계자는 “대상자들의 바우처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과목으로 전환한다”며 “바우처 기간이 끝났지만 대교 시스템 오류로 비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교사들에게 징수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면 부정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본색원해 원리원칙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바우처 미수금 부당 징수금 즉각 반환 △신제품 할당 판매 강요 중단 △토요일 근무 강요 중단 △정규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퇴출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아이빔·놀이한자·영역국어 등 신제품 판매 목표를 교사들에게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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